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8일 “오는 6월 2일부터는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신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은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 신고나 안전 제안을 할 수 있는 앱이다. 6월 2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탭에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메뉴가 신설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만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된 공동주택만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발견 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위반지역(소방차 전용구역 위치, 전용구역 노면표시)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해서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는 위반 1회 시 50만 원, 위반 2회 이상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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