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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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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사회복지사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장수군의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또 다른 사회복지사 C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행위를 폭로하는 투서가 장수군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각 사건이 벌어진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수년간 원한만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피해자들이 억압돼 있었던 것"이라고 항소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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