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농업경영계획서에 구체적인 영농계획을 기재하지 않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지투기와 농지 쪼개기를 막기 위해 대폭 강화된 농지취득자격심사가 이뤄진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향후 농지를 취득하길 원하는 시민들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구체적인 영농계획을 기재해야 하며,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도 신설돼 이 용도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됐으며,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농지 취득자가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취득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늘어났다.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목적의 경우 7일 이내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연장됐다. 아울러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되며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취득 △관외 거주자의 농지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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