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고창경찰서와 합동으로 7월 중순까지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양귀비∙대마 재배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해 몰래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이나 배탈 치료 등 민간 약제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소량을 재배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받을 수 있다.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가 없다.
유병수 군 보건소장은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고창군보건소 진료의약팀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