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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사범 91건 137명 수사⋯후폭풍 예고

전북경찰, 4건 송치·87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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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명이 넘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1건에 13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4건에 5명(2명 구속)은 검찰에 송치하고 87건에 13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30건에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21건에 32명, 여론조작 2건에 6명, 현수막 및 벽보훼손 5건에 5명, 기타 33건에 46명이 경찰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실제 정읍경찰서는 지난 22일 정읍시 한 한우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대규모 회식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시 회식 자리에 있었던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건 처음"이라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진술을 한 사람 중에는 민주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있었다. 경찰은 또 당시 회식 이후 음식값이 계산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다.

장수군에서는 ‘금품살포’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수군수 A후보 측 자원봉사자 B씨를 구속송치했다. B씨는 선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 5000여만 원을 차량 내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하던 중 B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다가 이 같은 돈뭉치를 발견했다.

지난 28일에는 장수군수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유권자에게 C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았던 D씨(61)가 장수군 산서면의 한 야산에서 제초제로 추정되는 독극물을 먹고 숨졌다.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금품선거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주·장수 등 지역에서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에 대한 수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해 ‘인사권’ 등을 요구한 선거브로커에 대한 수사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의 통계에도 집계되지 않았지만 완주군수에 출마한 국영석 완주군수에 대한 상습도박의혹, 군산시의원에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지만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제명된 E후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기된 의혹과 고소고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철저하게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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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북경찰 #선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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