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7862건, 19억4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안군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으로, 올 1월1일~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또, 중간에 신규,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연납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년10만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 정기분은 고령의 납세자를 위한 큰 글자 실버 맞춤형으로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할 경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유선을 통한 농협 가상계좌, 카드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전액 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니 6월 30일까지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