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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되나

정부 관련법 개정, 전주 등 중소도시도 국비 절반 지원 가능
올 12월부터 효력 발생, 전주시 내년 실시설계비 국비 요청
전주시 작년 기본구상 용역 착수⋯7월 중간, 8월 최종 보고
사업비 1000억 예상, 우 당선인 BRT 노선 도입 공약하기도
기린대로, 백제대로, 홍산로~송천중앙로 BC 1.0 이상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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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 도입에 따른 국비 지원을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막대한 예산 소요로 재정 부담을 우려해온 전주시의 BRT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또는 10만 미만 도시 중 체계적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넓혀 전주, 제주, 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BR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비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에 따른 대도시권만 포함돼, 전주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BR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 특징을 도입해 정시성, 신속성을 갖춘 대중교통 체계를 뜻한다. 간선도로에 전용주행로, 정류소 등을 갖추고 전용차량(버스)을 급행으로 운행할 수 있어, 흔히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린다. 간선급행버스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구축되는 광역 BRT와 1개의 시·도에 구축되는 도심 BRT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BRT 노선을 조성할 3개 사업 구간(약 28㎞)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 1구간(10㎞)은 기린대로(호남제일문광장 교차로∼한벽교 입구), 2구간(8㎞)은 백제대로(전주역∼꽃밭정이네거리), 3구간(10㎞)은 홍산로~송천중앙로(에코시티∼효천지구)다.

시는 교통량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3개 사업 구간을 선정했다. 첨두시(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 교통량의 경우 기린대로는 시간당 최대 3303대, 백제대로는 3082대, 홍산로∼송천중앙로는 2459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용역 결과 세 구간 모두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0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됐다. 사업비는 당초 예상한 870억 원보다 증가한 1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신호기술 등 첨단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 증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12월부터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내년도 국가예산(실시설계 용역비 7억 5000만 원)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 달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우범기 당선인에게 용역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그 결과를 검토·보완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8월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우 당선인 역시 선거 과정에서 BRT 노선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사업 추진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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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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