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유단자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 혐의만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태권도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B씨는 7일 후인 8월 21일 '외력에 의한 출혈성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돼 상해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 폭행, 상해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폭행죄로 약식 기소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