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구제역 발생 방지와 청정 축산환경 유지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 동안 ‘2022년 구제역 수시 접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 접종 대상은 1, 2차 접종 또는 3차 이후 접종시기가 도래한 소 3310두(284농가)다.
군에 따르면 구제역백신접종 프로그램은 백신 제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1차 접종은 2개월령, 2차 접종은 1차 접종 4주 후 실시하는 게 보통이다. 그 이후엔 4~6개월 간격으로 접종한다.
접종백신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공급한다. 접종 시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야 하나, 전업농가는 다르다.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이 원칙이지만 희망할 경우 공수의사 접종도 가능하며, 다만 그럴 경우 백신 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접종 후 유산 우려가 있는 임신 7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접종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당 농가에서 관할 읍·면 또는 공수의사에 사전 신고 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신접종에 따른 안전사고와 가축부상 등 돌발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수의 접종 시 농장주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참여(보조)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자가접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백신접종 등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며 “소 사육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한 마리 가축에도 접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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