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심사건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서다.
전주지검은 13일 "이 전 의원의 국보법 위반 등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무죄는 이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1981년 7∼8월 언론 문제, 통일 문제, 학생 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학습시킨 혐의(북한 찬양 고무 및 동조죄)로 기소돼 1983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됐으며 이 전 의원은 1년 4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는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재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폭력과 고문, 불법 연행 등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 위태로워졌거나 보기 어렵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