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관급 공사 관련 사업을 수주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1억여 원을 챙긴 국회의원 전 비서관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3일 사기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전 비서관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영업자 B씨로부터 사업 알선 명목으로 현금과 신용카드를 받아 1억 4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B씨에게 "관급 공사 사업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음주운전 등으로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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