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의 43.5%가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
치료목적은 보험금 지급반면 시력교정 목적 의심되면 거부 일쑤
#전주에 사는 50대 김 모 씨는 지난 5월 백내장 수술(약 900만원)을 받고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며 의료자문 동의를 요청해왔고 김 씨가 거절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익산에 사는 50대 주부 유 모 씨도 같은 달 백내장 수술(약 900만원) 후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 및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켰다.
보험사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면서 보험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보험사에서 치료목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시력교정 목적으로 의심되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17일까지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실손 보험 상담 건은 115건이며 이중 백내장 수술 관련 접수가 50건(4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시력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안구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로, 과거에는 60대 이상의 노인성 수술이었으나 최근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30~40대의 연령대에도 나타나고 있다.
백내장수술 관련 상담 건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부 병원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소비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백내장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비용이 비싸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험사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질병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은 보장받지만,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한 수술은 보험금이 거절되고 있다. 선명하게 보고 싶은 환자의 욕구와 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