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1지방선거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해 이권을 얻으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일간지 기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조직과 금전 지원을 조건으로 당선시 인사·사업권을 친분이 있는 브로커에게 주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경선에 참여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A씨와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행정관은 "브로커는 시청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그 자리를 왜 못 주느냐고 했다"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요하게 나를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면서도 "아직 조사할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구체적 진술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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