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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상 땅 찾기’ 5일부터 인터넷으로

2008년 이후 사망 부모·배우자·자녀 소유 토지 정보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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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주는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주시는 오는 5일부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인터넷 조회가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이다.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이전처럼 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 배너를 통해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하면 담당자 접수와 증빙서류 열람(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절차를 거쳐 조회 대상자의 사망 여부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며, 신청 내역이 적법한 경우 승인 처리 후 3일 이내 결과가 제공된다. 부적합시 반려(SMS 발송) 조치가 내려진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국장은 “인터넷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2330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중 1035명에게 3852필지(3.2㎢)에 달하는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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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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