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재무건전성 등 구체화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 정비 협업
전북선 전북개발공사 1곳, 정부 가이드라인 발맞춰 대응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을 예고한 가운데 작업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갖고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과 관련해 지방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임을 고려해 정부가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진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점검해 특전(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과정에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도록 한다.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능 조정 기준을 참고해 소관 공공기관을 스스로 진단하고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 지자체 간 유사기관(기능)은 협업하도록 한다.
특히 부채 중점관리와 자산 건전화에 있어 행안부는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부채가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부채중점관기관은 지난해 기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다.
또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 기준을 참고해 토지·건물·지분 등 보유 자산을 자체 진단하고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과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 등은 정비한다.
이와 함께 업무시설과 임원사무실은 정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불요불급한 부대시설은 매각·개방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이번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10월 말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과 협의·조정을 거쳐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도는 도내 지방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이 전북개발공사와의 부합성 등을 따져 행안부 방침에 따라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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