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중요범죄’ 확대…‘직접 관련성’ 조항은 삭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됐던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며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유형이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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