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도 운영 및 개보수 필요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에 설치된 어도는 5560개로 2021년 5517개 대비 43개가 증가했다.
현재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하천의 물 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도 설치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어도에 대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기준 전체 어도 중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어도가 전체 31.2%에 불과한 1733개에 그치는 실정이다.
또 기능 불량 또는 미흡(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는 3769개(67.8%)로 전체 어도 3개 중 2개가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세종 지역이 14개의 어도 중 1개만 양호하고, 미흡 8개, 불량 5개 등 13개(92.9%)가 개보수가 필요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 83.3%(30개 중 25개 개보수 필요), 전남 76.1%(945개 중 719개 개보수 필요), 경기 75.2%(404개 중 304개 개보수 필요)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평균보다 비율이 높은 지역은 11곳(65.7%)에 달한 반면 인천지역은 설치·운영되는 어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어도는 강·하천의 단절된 물길을 연결해 내수면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가 전체 70% 가까이 달해도 정부는 어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정부의 어도 개보수 사업 속도로는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를 전부 처리하는데 150년 이상 걸릴 것이란 계산이 나오는 만큼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어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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