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타툼 중 화가나 동료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정도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상태가 다행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같은 숙소에 거주 중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태국인 노동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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