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의 혜택이 비수도권 납세자들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영세·신규 사업자와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수혜 대상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국한됐다는 것이다.
10일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 상담·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국의 133곳의 세무서 중 수도권 1급지에 속한 세무서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돼왔다.
실제 국세청은 본청을 비롯해 서울, 중부, 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 내 3곳의 지방국세청에 속한 68개 세무서 중 54곳의 세무서에 해마다 인원 325명을 투입했다. 그러나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방청 등 비수도권의 세무서를 관리·감독하는 지방국세청에 속한 65개 세무서와 21개 지소에는 단 한 명의 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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