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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빠진’ 새만금개발공사.."태양광 사업 중국자본 장악 어제 알았다"

공사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권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사실 국감 보도자료 통해 파악”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지적, 공사 “사업이익 국외 유출 등 국회에 추가보고 하겠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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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왼쪽)이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불러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국정감사 생중계 화면 갈무리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과 태국 등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 사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사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만금 부지 내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된 상황을 공사가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불러 “정말로 (11일) 국회 보도자료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냐”고 물었고, 강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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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가 김학용 의원실에 회신한 공문 내용 중 일부. 중국 태국계 회사의 근질권 설정 상황은 11일에서야 파악했다는 답변요지가 담겼다. 출처=김학용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의 이익이 외국기업에 넘어가는 중대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재차 강 사장을 질타했다.

강 사장은 “의원님이 알고 계신 사안이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고, 이에 김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인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럼 (발전사업의)이익이 어디로 가겠냐”고 꼬집었다.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신재생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권이 두 기업에 있다는 의미다. 

산자부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외국인 지분은 내국인 제1주주(한국중부발전, 29%)보다 낮아야 한다. 또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협약서상 최초 출자자로부터 제3자가 지분을 양도받을 수도 없기에 근질권을 설정한 것은 지분을 우회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심도 불거졌다.

문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육상 태양광 지분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20년 7월 17일 중부발전 컨소시엄과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사업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시 공사는 협약서 제16조 제6항에 상업운전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지분율 13%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출자자들은 공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근질권이 설정된 탓에 향후 공사가 지분 인수를 추진하려고 할 경우 출자자들과 근질권 설정 해제를 협의해야 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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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육상태양광 사업 관련, 새만금청과 공사의 역할을 답변한 내용 중 일부. 출처=김학용 의원실 

만약 논란이 된 근질권 설정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태양광 개발사업 수익의 국외 유출이 불가피하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의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4207억 원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새만금개발공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이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이런 까닭이다.

김 의원은 강 사장에게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이익 중 얼마 만큼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지 바로 파악한 이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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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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