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1월 4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에 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 도·소매업자 및 농산물 제조업, 수입농산물 유통업자 등이며 배추·고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국내산, 수입산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판매여부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보관 여부 △고춧가루는 포대갈이 및 희아리 고추를 사용해 중량 늘리는 행위 등이다.
특히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 대상이다.
전북도 특사경은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유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언론홍보로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며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며 “소비자들도 농산물 구입시 꼭 원산지표시를 확인해주고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