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송승용 전북도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3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2%였다.
송 의원은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지난 6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중화산동에서 전날 밤부터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운전대를 잡았고, 평화동 자택 앞에서 단속에 적발됐다”면서 “도의회와 민주당 전북도당 징계 절차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달게 받겠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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