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점멸 신호 준수자 소수⋯적색 점멸은 대부분 무시
과속·꼬리물기 등 차량 간 양보 없어⋯사고 위험 빈번
전주시내 곳곳에 설치된 점멸 신호 구간에서 대부분의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교통혼잡까지 초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2에 의하면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고,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9일 덕진구 송천초등학교 인근의 점멸 신호를 지나는 차들은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등교 시간대 교통지도를 하는 학부모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과 적색 점멸등을 무시한 채 주행하는 차량과의 사고가 날뻔했던 상황이 빈번히 목격됐기 때문이다.
주민 이형찬 씨(32)는 “이 주변에서 차들이 속도를 줄이는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에 설치된 카메라 앞뿐”이라며 “나조차도 황색 점멸등에서 서행은 했어도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했던 경험은 드문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노송동 전주시청 인근의 점멸 신호등 구간에서도 도교법 시행규칙을 지키는 운전자는 드물었다. 황색 점멸 신호에서 서행하는 소수의 운전자만 있을 뿐,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하는 운전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차들이 속도를 줄인 건 정지선이 아닌 보행자 바로 옆이었다.
전주시보건소 앞의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 특히 이곳은 다른 점멸 신호 구간보다 도로 폭이 좁아 보행자가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고도 황급히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사고가 날뻔했던 상황이 빈번히 연출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점멸 신호등은 일반 신호등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지만, 시민들의 통행에 큰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점멸신호 준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전주시의 모든 교차로를 순찰할 순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점멸 신호를 지키지 않아 해당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조사 과정에서 더 큰 과실을 물을 수 있다”며 점멸신호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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