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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분권 통합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전북 발전 기회될까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근거 신설
시도지사協, 지방시대위원회 ‘지위 격상’ 요구에도 미수용.. 실효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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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한 가운데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결정되면서 전북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 제정했다.

이는 그간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고자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과제에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근거를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는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가 제공되는 만큼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특구 지정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법률안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한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간 지적되어 왔던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위가 ‘독립 부처’가 아닌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해 “기관 위상에 있어 특별법에 근거한 두 개의 위원회가 시행령에 근거하는 자문위원회로 하향돼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추진체계에 머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고 부총리급의 위상을 지니고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로 설치해 혁명적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결정된 법률안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한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고용부 장관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운영될 경우 예산 요구권이나 집행 권한이 없어 지방균형발전이 사실상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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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지역발전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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