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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하기관 팀장 '직장 내 갑질' 강등 중징계

욕설·폭언 등 부하 직원 갑질, 업무 불이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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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하기관 팀장이 직장 내 갑질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도 산하기관 A팀장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갑질을 하고, 기관장의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해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2일 A팀장에게 강등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A팀장은 5급(사무관)에서 6급으로 직급이 낮아진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징계 당사자는 인사위원회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심사위원회 소청과 법원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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