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언 등 부하 직원 갑질, 업무 불이행 사유
전북도 산하기관 팀장이 직장 내 갑질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도 산하기관 A팀장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갑질을 하고, 기관장의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해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2일 A팀장에게 강등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A팀장은 5급(사무관)에서 6급으로 직급이 낮아진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징계 당사자는 인사위원회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심사위원회 소청과 법원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