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과 대업종화로 발주자가 건실한 전문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
종합·전문 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크고 작은 부작용...현 업종 체계에선 종합건설업 주력분야는 무의미 지적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발주자가 건실한 건설업체를 선택을 위해 도입된 주력분야 제도가 종합건설사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전문건설업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면서 입찰참가 기회가 고르게 제공되지 못한 탓에 종합과 전문건설업계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종합건설업종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력분야 제도는 올해부터 전문건설업의 28개 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묶는 대업종화가 시행되면서 전문건설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입됐으며 정부는 세부지침을 만들어 종합 건설에도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종합건설업에 대한 주력분야 제도는 현 업종 체제에선 사실상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력분야 구분·등록기준이 기존 업종 체계를 답습하다보니 주력분야는 대업종화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준에 그치면서 벌써부터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건설업은 앞서 시설물업을 제외하고, 기존 28개 업종을 14개 업종으로 개편하는 대업종화가 이뤄졌고, 종전 업종 체계를 주력분야로 가져왔지만 종합건설업은 업종 개편 없이 이뤄지지 않았다.
종전대로 토목, 건축, 토건,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기존 업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주력분야 제도 도입이 검토되면서 종합건설업과 주력분야 제도의 정합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종합건설업의 단일 업종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종합건설업에 대한 주력분야 제도는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대부분 토목, 건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가운데 주력분야를 선택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현재 토목, 건축, 조경 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종합건설사의 업종 단일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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