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6명이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험생 자격이 박탈됐다. 수능을 위해 공부해 온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된 것으로 부정행위 유형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시험지구에서 한 수험생이 반입금지물품인 전자시계(스마트워치)를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또 다른 수험생도 4교시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익산시험지구에서는 수험생 한 명이 반입금지물품인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했으며, 정읍시험지구에서는 한 명이 대기실에서 반입금지물품인 노트북을 사용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학생도 휴대전화를 가져와 사용하다 적발돼 수험생 자격이 박탈됐다.
게다가 정읍시험지구에선 4교시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시험에서 1선택 시간에 2선택 시험지를 풀다가 적발돼 수험생 자격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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