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정읍시 한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이송해준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조울증 병력의 환자가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돌변해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례는 총 11건으로, 지난 2019년 3건, 2020년 3건, 지난해 5건 등이다.
구급대원은 신고자나 환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상해, 자해 등 각종 위험 상황은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환자의 우발적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구급대원 폭행 관련 처벌조항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구급차 폭행 방지 홍보 스티커 부착 △구급차 외부 문자 전광판 활용 폭행 방지 안내 문자 송출 △도내 영상전광판 활용 폭행 피해 근절 홍보 영상 송출 등 도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질병, 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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