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이달 24일부터 확대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와 관련해 집단급식소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 174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1회용 합성수지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되며, 슈퍼마켓 및 편의점 등 도‧소매업 매장 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이 사용 금지된다. 또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며, 축구장 등 체육시설 내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1회용품 사용규제가 오는 11월 24일부터 확대 강화되지만, 1년 동안을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정해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캠페인’을 전개한다.
계도기간은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한정되고, 이미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업종 및 규모에 따라 5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종에서부터 매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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