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거짓 견적서 선관위에 신고”
선거 비용 허위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59)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835만 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 의원과 회계 책임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 허위 거래 내역을 남기는 등 거짓으로 견적서를 꾸미고, 별도 개인 계좌 또는 현금을 활용해 선거 비용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 의원은 선거 비용 제한액 400만 원 상당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도의원은 선거비용 제한액은 5230만 원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 회계책임자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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