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양수인가 철회 이후 관련 기업 수사 의뢰 검토 계속
새만금개발청,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 철회 검토
해상풍력발전 사업권 자체가 백지화 아니지만 후폭풍 커질 듯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더지오디의 양수인가 철회가 결정되면서 후속 행정 조치가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행정 조치를 앞두고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 자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당국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개최하고 더지오디의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 12일부로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행정 조치 외에도 관련 업체들이 허위서류 제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의 양수인가 철회 결정에 따라 더지오디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내준 새만금개발청 역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6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해상풍력(주)에 새만금 일대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내줬다. 이후 2021년 더지오디가 새만금해상풍력(주)으로부터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권을 양수인가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역시 이전 신고됐다.
그러나 더지오디에 대한 양수인가가 철회되면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역시 병행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더지오디에 대한 행정조치가 단순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새만금해상풍력(주)으로 부터 더지오디 주식을 양도받은 비그림파워(외국계)는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에 180억 원, 육상태양광 3구역에 390억 원 등 국내 재생에너지사업에 총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
이들은 전기위원회 결과에 따라 육상태양광 3구역에 투자한 전환사채 및 대여금 회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되면 EPC 공동수급사로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약 600억 원)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양수인가 철회로 발전사업권이 새만금해상풍력(주)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지만 이 업체 역시 향후 경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되면 사업 계속 가능성 역시 불투명해져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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