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4조 6000억원 감액, 법인세 1% 인하 등 합의
전북특별자치도법·새만금 사업법 등 전북 현안 탄력 기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22일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여야가 국회 본회의 개회를 합의하면서 새만금 사업법 등 전북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 6000억 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또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그간 여야 의견이 조정되지 않으면서 23일 강제로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 단독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등 전북 현안 법안 상정에 난항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번 여야 합의로 향후 각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논의에 긍정적 영향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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