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연내통과의 불씨도 되살아났다.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다만 이번 법사위 회의에서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출신의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의 반대가 이어졌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강원도와 함께 전라북도도 우뚝 서길 바란다”면서 가결안을 변동없이 통과시켰다.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법사위에 소속된 모든 위원들을 설득해 왔다. 김 지사는 법사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 머물렀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민주당 한병도·안호영,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결합한 대안으로 28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법안은 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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