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오리농가와 관련 축산시설ᐧ차량 일시이동제한 및 일제소독
전북도는 1일 정읍시 옹동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1만 1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는 지난해 11월 순창 산란계를 시작으로 네 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56건의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이 확인됐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발생농장 오리 1호 1만 1000수와 인근 오리농장 1호 4000수(발생농장과 900m 거리)를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랜더링)을 조치했다.
전북도는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장 내부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장 관계자는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를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에 따라 매일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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