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애니멀 호딩(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면서 사육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 하는 동물학대 행위)을 제도적으로 동물학대 사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일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오는 4월 전부개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부개정 예정인 법안 역시 사육자의 관리 소홀로 상해와 질병을 유발했을 때만 학대행위로 간주하는 등 여전히 호딩 행위 자체를 명확히 학대로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과도하게 많은 동물 사육이나 지나친 방임 또한 동물학대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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