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해 현행법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법 개정안은 김태년·김승남·민병덕·이병훈·이개호·최종윤·이상헌·양정숙·양경숙·민형배·소병훈·한병도·장철민·신정훈·김철민·김성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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