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3주간 집중 지도기간 운영... 체불 예방 총력 가동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이후송)이 설 명절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이는 지역 내 근로자의 생계 불안 해소 및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청산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익산지청은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집중 지도기간 운영을 통해 체불 예방 총력 가동 체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건설 현장의 체불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독관이 민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체불 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며, 특히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청산기동반을 가동해 지청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또 평일 오후 9시, 주말 오후 6시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임금 체불로 인한 집단 노사 갈등이나 건설 현장 농성 발생시 경찰·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명절 전에 대지급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지원하는 등 집중 지도기간 내 생활 안정 지원 등 피해 근로자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또 도산 기업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하며,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를 안내하고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극 안내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송 지청장은 “취약 근로자의 생계 불안과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생계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근심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지청 관할지역 내 올해 임금 체불액은 11월 말 기준 1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고, 체불 근로자는 17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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