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7:02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자체기사

누범기간 중 빈집털이한 40대 구속

image
남원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남원경찰서는 4일 누범기간 중 빈집 털이 범죄를 저지른 A씨(48)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원, 익산, 김제 등을 돌며 빈 주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벌인 범행으로 아직 피해 금액은 현재 1억여 원 상당으로 조사된다”며 “추가 범죄 여부 등 여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빈집털이 #상습절도 #구속 #남원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