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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농어민들’, “새만금 농지 불법 임대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13개 영농조합법인 협의회, “암묵적으로 뿌리내렸던 불법 관행 만천하 드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12일 전북경찰청에 수사 의뢰
농식품부, “새만금 농지 활용 실태조사 강화, 불법 행위 철저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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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새만금 농업용지에서 불법 재임대(전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북지역 농업법인들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3개 영농조합법인으로 이뤄진 새만금 피해농업인 협의회는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임대계약 절차가 원점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만금 농지에서 영농행위를 해 본 농업인들은 불법 전대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쉬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그간 새만금 농업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뿌리내렸던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오는 2025년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체결로 특화단지는 우선협협상대상 자격을 얻은 11개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30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며 “자격을 얻은 11개 법인들이 불법행위의 당사자들은 아닌지 엄격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계약을 둘러싼 불법 전대행위에 대한 심층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며 “임대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계약에서 배제 및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재임대 의혹이 일자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림부는 “새만금 농지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공모 지침 및 관련 규정 등도 재정비해 재임대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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