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치혁신위, 당헌 96조 2항 삭제 방안 논의
전주을 사례 당내 갑론을박, 책임성 논란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형사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도 공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을 지역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재·보궐선거 출마 시 등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는 ‘무공천’ 조항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당내 주류 층은 개인의 잘못을 당에 연결짓는 ‘연좌제’ 성격의 조항을 없애고 국민의 선택권을 더 보장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전북과 같이 민주당 공천이 당선을 결정짓는 지역의 경우 공당에 인물검증의 책임이 있는 만큼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당이 인물 검증에 실패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다시 선거를 치르는 데 1차적인 책임은 정당에 있기 때문이다. 또 전주을은 사실상 지난 3년 간 국회의원 공석으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컸던 지역이다. 이는 곧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권력 사수를 위한 논의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잘못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 무공천을 하겠다”는 원칙을 담은 당헌 제96조 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조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주을에 무공천을 한 배경은 앞서 당의 잘못의 공석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공천을 추진한 후 역풍을 맞은 데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해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았다. 서울 종로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스스로 사퇴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 공천을 하지 않았고, 경기도 안성과 충북 청주상당은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돼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만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주을 1석을 두고 강성지지층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환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이 조항 삭제를 통해 불필요한 ‘공천 논쟁’이 사라질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향후 전주을 입지자들의 역차별 문제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전주을 지역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당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열성 당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당 혁신위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주을 소속 민주당원은 “그럼 이번에 무공천 규정을 따른 전주을 입지자들은 왜 피해를 보냐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면서 “어차피 호남 같은 텃밭이나 국회의원의 잘못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 다시 공천해도 승리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역풍이 불 것 같다”고 염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중진의원은 “과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으로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잊은 사람들이 많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가는 방향성이 강성파의 의도대로만 가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당원들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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