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6시 50분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서 음주운전 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전북경찰청은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칠성 임실군의원(운암‧신평‧신덕‧관촌면)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50분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의원은 음주관련 전력이 있다. 전북일보가 확인한 결과, 정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 음주측정거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임실군의회 관계자는 “현재 사무실에 출근하시지도 않고, 의회 쪽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전북일보는 정 의원에게 관련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 등을 남겼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