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1일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27일 표결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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