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공간 제설 관리 기준 제시, 소형 제설함 설치 확대 등
는 3월 15일까지 최종안 마련, 올 겨울부터 적용 계획
올해 초 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전북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중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만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 도로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차량접촉사고, 미끄럼 사고 등 국민 불편 사항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고자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했다.
‘후속제설 업무수행요령’은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버스정류장, 보행로, 공원 등의 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방법, 제설제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행 공간 등의 취약지역선정 및 담당자 지정, 제설 방법, 제설제 활용, 내집앞·내점포 눈치우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소형 제설함을 비치토록 하고 비치가 어려운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 배치토록 해 누구나 쉽게 제설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2022년 겨울철 대책기간(11월 15일~3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돌아오는 올 겨울부터 관계기관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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