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피의자·변호인·피압수자에 참여권 부여”
검찰, 개정안 범위 불명확, 참여권 무한정 넓히는 등 우려
지역 법조계, 수사기밀 유출 가능성 적고, 오히려 무분별한 압수수색 방지 등 개정 찬성 입장
법원행정처, 3월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형사소송규칙 개정 마무리 계획
대법원이 이달 초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지역 법조계에서는 그간 진행됐던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구속영장심사처럼 법관이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석하는 대면심리수단 도입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의자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 압수·수색대상 정보의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공개되자 검찰은 피의자·변호인에게 ‘무한정’ 참여권을 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수사 중 수집하는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밀행성이 성패를 가르는 간첩이나 기술유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 107조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도록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은어를 사용하는 범죄의 경우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개정안이 기존 판례로 형성된 법리나 형사소송법, 대검 예규 등이 이미 보장한 것 이상으로 참여권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122조 ‘급속을 요하는 때’는 압수수색 통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는 검찰의견은 수사편의 확인에 불과하고 오히려 긍정적 기능을 살리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변호사는 “강제수사가 가능한 수사기관이 수사절차에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이고 약자 지위인 피의자 등에게 실제로는 압수목록 정도만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검찰 의견은 수사편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 역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의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 밀행성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기보다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한 긍정적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하는 형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조언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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