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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비 안 주면 집회” 공사현장 돌며 돈 뜯은 전 노조간부 '덜미'

4200여만원 갈취 혐의...전북경찰 '건설조폭'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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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확보한 증거물. /사진=엄승현 기자

전북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건설사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건폭(건설조폭)' 행세를 한 전직 노동조합 간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대장 여상봉)는 1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전직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 전북지부장 A씨(40대)와 사무국장 B씨(4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관련자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주, 익산, 정읍 등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6곳을 돌며 노조 활동비나 노조원 채용 등 명목으로 4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중 한 사례의 경우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단결’, ‘투쟁’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와 대형 스피커가 거치된 차량을 몰고 건설현장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내 곳곳의 건설 시공사를 찾아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를 하거나 환경 문제로 관할 관청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했고 많게는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8월께 한국노총으로부터 산하노조 설립을 허가받은 뒤 지부장 임명을 받았다. 하지만 사무국장 B씨 외에 조합원은 받지 않았고 사무실 또한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갈취한 돈을 모두 계좌를 통해 받았으며 생활비로 소진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구속된 이들 중 A씨의 경우 “건설 시공사를 협박한 적이 없다. 현장을 갔더니 알아서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B씨의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여상봉 대장은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경우 공사 기일이 늘어나고 이는 공사 비용 및 대금이 늘어나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실시공 등의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고리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 및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7건 10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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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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