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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압축

지역구 조정 및 축소 불가피
수도권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리거나 의원 정수 350명 확대 논의 유력
농촌지역 특례 등 전북 10석 사수 논리 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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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을 3개로 압축했다. 이번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개정안들은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최대 350명까지 늘리지 못할 경우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전북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농어촌 지역 특례로 지역 대표성을 늘리고, 수도권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 수 증원과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어떻게 넘을지가 이번 선거제 개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안을 결의안 형태로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1안과 2안을 각 지역구에 적용하면 현행 제도처럼 소선거구제로 뽑되, 비례대표의 경우 권역별로 후보를 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뽑게 된다. 1안은 비례대표 투표로만 비례 의석을 결정하는 ‘병립형’인 반면 2안은 지역구 투표율과 비례 의석을 제한적으로 연동시키는 ‘준연동형’이다. 3안은 일정 인구 이상의 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1안처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고, 지역연동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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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전북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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