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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하자 동거녀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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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DB

군산경찰서는 5일 이별통보를 받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5)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일 오전 1시5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43)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3년 전부터 동거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의 자수로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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