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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제시, 12월까지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시행

김제시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하수도사용료를 30%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앙-지방현안 합동회의의 지방공공요금 조정동향 및 협조사항과 관련하여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지방공공요금인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물가안정 및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수도를 사용하는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3월 사용료부터 전월 대비 30% 감면된 요금으로 부과하며, 감면액은 총 6억원 정도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요금부과 시 일괄 감면한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은“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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