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순창군의회는 11일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건의문'을 제27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채택했다.
이날 김정숙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및 지방소멸 위기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작한 일본은 지방세법으로 근거를 마련해 2000엔 이상 기부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등 혜택을 제공하고, 모집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면서 상한제한도 없어 2021년 기부액이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100배에 달한다 ”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1년 한 해 예산의 절반인 1500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 인구 2만 1000명의 몬베츠시의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해서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모금 홍보 금지 행위로 지정된 조항들을 없애고,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0% 혜택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할 것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상한액 한도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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