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심사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11일 제348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또한 이날 전 의원 발의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자)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남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어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대해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에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할 것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에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고 소비위축을 야기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힐 것이다”면서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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